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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재산세 감면 기준 6억...대주주 기준 3억은 유예 / YTN

2020-11-02 9 Dailymotion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이 '공시지가 6억 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이하 1주택자'로 높이자고 했지만 결국, 정부 뜻이 반영된 겁니다.

정부 원안이 통과되면 공시지가 6억 원, 시세로는 8∼9억 원 정도 이하 주택만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재산세 논란, 지난달 이낙연 대표 공개발언으로 논쟁이 시작됐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0일) :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 과제입니다." "집을 처음으로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언급한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첫걸음이 재산세 감면이었는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했고 수도권을 제외한 민주당 내 반대 여론 등으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될 전망입니다.

전국 주택의 95%, 서울은 약 75% 정도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들인데, 서울은 이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와 맞물려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감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시가 현실화와 시세 상승이 겹치면서 실제 감면 혜택을 볼 가구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정부 뜻대로 됐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 뜻대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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